사법 피해자 인권선언


사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운영 원리임에도 부당한 사법 제도·운영·관행으로 인해 사법적인 권리 행사를 저지당하거나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법 피해자와 민주적인 사법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흐름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법개혁 주창자들인 우리들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특정한 권력자 특히 사법의 전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의 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면서,

일련의 사법과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공정한 사법 제도를 확립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 검찰, 법관, 변호사 등의 고도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법 정의는 국민의 법의식 또는 법감정이 반영되지 않고는 불신을 초래하여 법의 지배 원리가 위태롭게 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자각하면서,

현대사회는 사법피해가 단순히 소송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정의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법적 피해구제의 지연 또는 제도상의 결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법 피해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행복 추구는 물론 그 가족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시켜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임을 천명하면서,

사법피해자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정의는 병립할 수 없으며, 사법 과정에서 일체의 권력적·금권적·인적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권리를 확보하는데 긴요한 사항임을 확인하면서,

사법 피해자도 행복을 추구할 인간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사법 피해자들과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열망하고 실천하는 사회활동가·연구자들은 ‘사법 피해자 인권을 선언한다.

제1조 사법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조 사법 피해자는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법 피해자라는 이유로 유형 또는 무형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 사법 피해자는 사법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사법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사법 피해자는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자신의 법적 사안을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사법 피해자는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사법 처리 과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련 당국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사법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관련 단체나 인사들과 협력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사법 피해자는 수사,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될 권리가 있다.

제9조 실정법상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법 피해자는 재심 등의 사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위한 관련 자료와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사법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사건과 관련한 비위 공무원 등의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사법 피해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정보와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또는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기록 등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배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08년 12월 10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사법 피해자 인권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8/12/10 16:45 2008/12/1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