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대 국회, 위치추적법 통과 반대한다.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 부여 신중해야
오늘(5월 2일) 국회 본회의에는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새사회연대는 경찰에 무분별한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반대한다. 경찰이 신고전화 상담원에 대한 교육 부실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고 그 원인을 위치추적 권한 여부로 돌려 권한확대에만 골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경찰은 이미 119와 업무공조 협조를 맺어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굳이 경찰은 관련법 개정을 시도해 무분별한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위치추적 오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모든 위치추적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신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만 하고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며 위치추적 권한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마땅하다. 경찰은 치안을 볼모로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하기만 하면 강력범죄를 당장 근절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무리하게 권한을 확대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1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에게 경찰은 인권침해 1위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의 수원살해사건 직권조사에 경찰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녹취록을 비공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경찰의 개선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먼저 국민 앞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내부 교육, 재발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제18대 국회는 충분한 논의와 통제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2012년 5월 2일
새 사 회 연 대
관련자료
[자료]인권단체 공동의견서, 2012년 5월 1일
관련보도
'112위치추적법' 국회 통과...과연 약일까? 독일까?, 헤럴드경제, 2012년 5월 13일
새사회연대...'위치추적법' 있을 수 없는 일, 한국NGO신문, 2012년 5월 3일
시민단체 "경찰 위치추적 권한 부여 반대", 민중의소리, 2012년 5월 2일
새사회연대...'위치추적법' 있을 수 없는 일, 한국NGO신문, 2012년 5월 3일
시민단체 "경찰 위치추적 권한 부여 반대", 민중의소리, 201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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