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추천위 정당성 상실

성명 2012/05/08 13:38 사무처


<성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정당성, 민주성 상실
정종섭, 권재진 위원은 사퇴하라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5월 3일, 오는 7월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 작업에 착수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법관추천위)를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총 4명의 대법관을 일괄 교체하는 시기에 그 임명에 관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보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국민적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대법관추천위는 지난해 법제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법관과 법무부장관, 변호사, 법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법조직역 구성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철저히 법조들을 위한 인사인 것이다.

특히 이번 위원 중에는 대법관 추천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인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 첫 번째 공천심사기준이었던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를 심사,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명백한 정치행보를 한 바 있다.

한 정당의 공천과정에 깊이 개입한 인사가 대법관 추천에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천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 이사장은 더 이상 대법관추천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정 위원은 즉각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직을 사퇴하여 추천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직이 이러한 특혜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면 법학계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진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애초 대법관추천위가 법조직역 이해대변자들로 구성되는 것도 문제이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출신으로 민간인사찰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당사자인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는 대법관 추천에 관여할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새사회연대는 대법관 추천절차가 단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추천위원들 면면이 국민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천절차도 매우 형식적이다. 대법관추천위는 후보자 추천과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회의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로 밀실에서 이루어져 사실상 국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국회를 통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이미 확정된 인사에 대한 것으로 사후적 통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이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는 시대에 부합하는 인권적 감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높은 자질을 갖춘 대법관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은 생명과 같으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추천, 검증과정은 절대적인 요소이다. 추천위원이 공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위협하는 대법관 추천위원 구성에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추천체계는 대법관추천위 구성 뿐 아니라 대법관 후보 인선절차 전 과정에 국민적 대표성과 참여,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8일
새 사 회 연 대







2012/05/08 13:38 2012/05/0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