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는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12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향숙, 김영혜, 홍진표(이상 상임위원)과 김태훈, 장주영, 한태식, 윤남근, 김성영, 곽란주(이상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양현아 위원이 학교 업무로 불참했습니다. 또한 방청은 새사회연대와 연합뉴스, 한국일보 기자가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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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12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안건(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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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건 |
공개여부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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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
(12-01)한국/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협정 체결 결과 보고 |
공개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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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2년 세출예산 현황 보고 |
공개 |
원안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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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
(12-01) 2012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
공개 |
수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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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의 건 |
공개 |
원안의결 | |
첫 번째 보고안건은 작년 12월 13일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와 3년간의 △정보, 기술협력, 정보기술 및 문헌자료 교환 기술지원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 경험 공유 △국제인권메커니즘 관련 인권보호 증진 제도개선 사업 구상 △인권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보고하여 원안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12년 세출에산 현황에 대해서는 애초 위원회 예산안 48억보다 증가한 51억 3천으로 확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증액은 장애관련 인력 23명 충원과 노후 상담장비 교체 및 전문상담원 충원, 여성인권증진 등을 위한 것이며, 장애관련 연구와 북한인권 관련 국군포로 실태조사 관련 비용 삭감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단체협력 지원금 증액이 없어 국회가 NGO와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막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위원회 업무계획(안)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의 첫 시행년도 업무계획으로써, <5대 전략목표>로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와 확산 △차별시정강화로 설정하고 <특별사업>으로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으로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과 정보인권 증진을 설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들은 형식적, 나열식이고 추진일정 등이 나와있지 않은 점, 작년도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새로운 사업의 경우 추진근거가 없는 점, 사업추진의 현실성과 우선순위의 미정 등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고 이를 의결하되 수정하여 위원들에 보고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특위 연장 건은 특위를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현병철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을 원안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월 3일 비공개로 기습처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의 건[재상정]에 대해 회의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될 NAP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민들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상임위원회(11.12.15) 1회, 전원위원회 2회(11.12.26, 12.1.3)만을 거치고 모두 비공개로 의결함으로써 유엔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NAP권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보고 준비부족과 불충분에 대해 위원장이 수차례 지적했으며, 2012년 업무계획 안건에 관한 방청자료는 단 한 장을 배부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방청참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235-0062,nsociet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