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는 인권 실현의 기본 책무
주민 권리실현 선거를 위한 행동지침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향, 정책, 행정운영기조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천하여 주민 권리가 실현되고 시민이 주인되는 선거로 만듭시다.
- 우리 가족은 모두 선거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 친지, 친구, 동료 등 10명에게 투표참여 전화를 합니다.
- 투표참여 희망문자보내기 1+10(1명이 열명에게) 운동을 퍼뜨립니다.
- 본인이 이용하는 온라인과 SNS(홈페이지, 블로그, 까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로
선거참여 1줄 쓰기를 합니다.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선거참여 1줄 쓰기를 합니다.
예) 투표율 50%! 민주주의 위기, 선거는 인권과 책무입니다.
-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합니다.
후보자와 정책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후보자 공약비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이트 (클릭)
- 투표해도 소용없다는 사람들에게 아래 글의 일독을 권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 실현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민주 국가의 국민주권을 명확히 한 것이며, 참정권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참정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공직에 취임할 공무담임권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 참여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출직 대표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참정권은 의견형성의 자유부터 시작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누군가를 뽑는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공개적,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선거를 포함한 이런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양싱․종교의 자유 등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참정권은 자신의 한표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더해, 이런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의견이 있어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규제의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정권 보장, 민주주의의 기본
최근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정권 보장 미흡과 생계 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과 계층이 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정책이나 정치에 반영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일방이 배제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투표장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접근이 차단되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후보자들의 점자 공보물의 면수제한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행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참정권 행사를 단순히 후보자 선택의 문제로만 한정해, 국민 또는 시민이 선택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행정만을 펼치고 있는 것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정권 행사, 정치적 역동성 반영 가능
작년에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3.9%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선진국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분석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의회정치의 역사가 깊고 양당정치 문화가 뿌리깊게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사회에 그대로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도입된 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고 정치적 역동성이 뛰어난 곳이어서, 투표율 하락은 정치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선된 사람이 형식적인 정당성은 획득했지만, 유권자 절반의 지지도 획득하지 못해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4의 지지만을 획득하였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강행은 오만이었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정권 미행사, 당원의 이익만 반영되는 구조 고착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근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50% 미만의 지지로 당선이 됩니다. 이 수치는 정당의 당원들만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가하게 돼 결국 당선을 안겨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주민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운영에 반영되며,
참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은 주민 복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에게 개인의 이미지로 선거철만 잘 넘기면 된다는 오만한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주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의 반 이상의 의견은 절대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투표 미참가 세대,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연령별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정권 행사가 낮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20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대별로 복지의 형태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대와 가족 중심의 정책틀은 다양한 세대의 요구는 실현되기 힘듭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활동가가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후보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세대는 정챆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참정권 행사 많아지면, 민주적인 행정 운영 요구 가능
참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민들을 의식하게 되면 행정 운영이 투명해지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주민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많아졌습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10여건의 주민소환제가 추진되었지만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인 낭비를 없애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를 통해 주민을 두려워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과정이 더욱 풍부해져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 참정권 행사 비율 낮아 문제
이번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 11곳의 기초자치단체장(서울 양천구,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강원 인제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의 남원시와 순창군, 경북 울릉군과 칠곡군, 경남 함양군), 11곳의 광역의원, 19곳의 기초의원까지 총 42인을 뽑습니다. 주민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재보궐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의 경우 퇴근해서 오후8시까지 투표장에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정권 행사가 낮아지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우려가 높습니다.